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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길이 없음이라.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9-07 (화) 15:06 13년전 4804  
 

雇馬 (고마) 之法은 國典 (국전) 所無하고 其賦無名

고마의 법은 국가 법에도 없고, 그 세금명도 없으니,


無弊 (무폐) 者면 因之하고 有弊者는 () () 니라.

폐단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폐단이 있다면 파해야 하느니라.


*  고마지법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이 말을 타고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조정에서 발령받을 때 이미 받은 것이 있고, 또 현지에 백성들에게서 받는 게

관례가 돼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점을 감안하면, 일만 있으면 거두는 게 수령이다.


() () 以來로 魚鹽 (어염) 船稅 (선세) 皆有定率이나法久而弊로 吏 () () () 이니라.

균역법이래로 어염,선세에 모두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나서 아전들이 속이느니라.


() () () () 하니 道各不同이라 點船唯 () 舊例 (구례) 하고 收稅 (수세) 但察 () () 이라.

배에 등급이 있으니 도마다 다르다. 배를 점검함에는 구례를 따르고,세금거둠에는 중첩을 살피라.


漁稅 (어세) 之地는 () 在海中이니無以細察이요 唯期比總하야 時察橫徵이니라.

어세의 장소는 모두 바다이니,세밀한 관찰이 어렵고,그 때마다 총액에 비하여 잘못된 징수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鹽稅 (염세) 本輕이라 不爲民病이나,唯期比總하야 時察橫 () 이니라.

염세는 본래 가벼워서 백성들에게 고통은 아니나, 그 때마다 총액에 비례하여 횡포적인 거둠이 아닌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土船 (토선)   官船 (관선)   () ()   鹽商 (염상)   () () 之商은 () () () 이나 () () 告訴 (고소) () () 是也니라.

개인 배 관배 어상 염상 김,미역 상인은 큰 원통함이 있어도 고소할 데가 없으니 저세라는 게 바로 이것이니라.


*  邸稅 ; 저세라는 건 바로 선박의 주인이 받는 세를 말한다.

   포구에는 선박의 주인이 있어서 배로 실어온 물건을 이 사람이 다 흥정하는 대로 처분하게 된다.상인들은 이 사람의 횡포에 항의할 길이 없다.


場稅 關稅 津稅 店稅 僧鞋(승혜; 중들이 만드는 짚세기) 巫女布 其有 () () 者 察之니라.

시장세 관세 나룻세 점포세 승혜 무녀포에는 지나친 징수가 있으니 살펴야 하리라.

 

 

力役之政은 在所愼惜이니 非所以爲民興利者면 不可爲也니라.

력역은 아주 삼갈지니 백성을위한,이로운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 력역 力役 에 다산 선생은 열두 가지를 들었다.


1축언築堰 ; 제방공사.     2착거鑿渠 ; 수로공사.    3준호浚湖 ; 준설공사. 4담여擔輿 ; 상여메기;객지서 죽은 관리시신을 운반.  5예선曳船 ; 배 운전. 6예목曳木 ; 나무운반.  7수공輸貢 ; 진상품 운반.   8구마駒馬 ; 제주말 서울로 운반.    9장빙藏氷 ; 관용얼음 보관. 10조장助葬 ; 관리들 장례에 도우미. 11견여肩輿 ; 상여메고 산길 오르기. 12노임 路任 ; 길가에 사는 백성이 관리들의 짐 운반.


*  위에 열두 가지를 잘 생각하여 보시면 그 당시의 고통이 무엇인지 짐작할 만하지요.


其無名之物은 出於一時之謬例者니 亟宜革罷요 不可因也니라.

이름도 없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나온 잘못된 것이니, 빨리 혁파하고, 행하지 말아라.


或有助徭之穀과 補役之錢을 布在民間者에 每爲豪戶所呑이니,

혹시 요역을 돕는 곡식과 돈을,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언제나 힘센 집에서 다 삼키게 되니,


其可査拔者는 徵之하고 其不可追者는 蠲而補之하라.

그 빼낸 걸 조사할 수 있는 건 다시 받아내고, 밝힐 수 없는 건 ,모자란 대로 나누어라.


欲賦役之大均은 必講行戶布口錢之法이니 民生乃安이니라.

부역을 아주 고르게 하려면, 반드시 호포 구전의 법을 강구하여 행하는 것이니, 민생이 여기에 편안하게 되리라.

 

 

 

무서웠던 태풍의 공포에서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 오네요.

그렇게 늦게까지 푹푹 찌더니,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싶네요.


부역의 공평에 관한  규정을 마칩니다.

이제 호전 戶典에서 남은 건 , 제6조 권농 勸農입니다.

 

평지서당  흰쾨끼리.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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