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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서 한 시름놓을듯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7-10 (수) 16:03 10년전 29627  
잡음도 많은 교회재산 부동산 실명제 문제가 국회에서 예상대로 잘 처리 되었으나
이제 교회가 신앙양심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재산관리를 햐야할 과제가 남았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교회 한 시름 놓을 듯
‘유지재단 명의신탁 허용법’ 국회 통과
2013년 06월 28일 (금) 14:23:13 김동근 기자 dgkim@igoodnews.net
교회의 부동산을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 교회의 사유화 방지를 도모했던 교계의 재산관리 체계가 법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재단에 명의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교단이나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18일 57명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법사위 일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회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총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했다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교회들도 이번 법안 통과로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마지막에 ‘이 법은 1995년 7월 1일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의 전문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우에 소속 교단, 소속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하부 또는 지방조직체가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종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회 유지재단으로의 개교회 명의신탁은 인정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제를 피하려는 시도로 종교단체를 빙자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등은 ‘한국교회재산 실명제등록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문제에 대해 활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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