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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제출한 "장로 휴직 청원서" 받자네요???

윤병선 (대전노회,,장로) 2013-12-25 (수) 19:12 10년전 6768  
-말씀과 우리-
394
 장로와 목사직분 겸직해도 되는가요? (1) 윤병선
2013-11-01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시무장로이고 해외에서는 목사로 사역하며 장로와 목사를 겸직하고 계시는 이분께서
 
헌법
제5장 장로
제33조 장로의 휴무.사임.사직,면직,휴양
1.휴무
시무장로가 자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해 당회의 허락으로 휴무 할 수 있다.
 
위 교단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이메일로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 를 내년 6월까지 하겠다 보내왔는데 목사 안수받고 목사로 해외에서 활동하는것이 위 헌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로 시무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서 이분께서 시무장로 휴직청원서를 보내왔는가 봅니다만 과연 목사 사역하는게 시무장로하기 부득이 하게 어려운 상황인지 이해 안되고 납득하기 어려워...
 
저는 아래 조항에 따라서
 
3.권고사임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시무장로직과 목사를 겸직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문제인 것이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니 당회에서 시무장로직 사임을 권고라도 하자고 발의했더니만 이문제를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발의한 저만 찬성하고 모두는 내년 6월까지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를 받고 당회에서 허락하기로 결안 했는데 저만 미친넘 되어버렸습니다. 겸직하는 이런 경우는 성직을 갖고 노는것 같다는 불편한 생각인데 하여간 다수가 장로 휴직청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목사와 장로 겸직하는 이런 경우를 잘했다 칭찬할까 싶고 또한 당회에서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 받기로 한 결정 참 잘했다 칭찬할까 싶네요??? 교단 헌법에서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할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12-26 (목) 09:08 10년전
참 이상하네요.
한 사람이 목사 직분, 장로 직분을 수햏할 수가  있다니?
군대에서 준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준위는 장교로도 보고, 사병으로도 볼수가 있다고 하여
유불리에 따라 편리한 데로 줄을서는 것은 보았습니다.
설마,
목사. 장로도 그럴 수가.......?
치리는 어디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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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선(대전노회,,장로) 2013-12-26 (목) 18:07 10년전
목사 안수받고 금년 6월부터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며 그동안 장로직분에 관해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해가 바뀌기전 어찌할건지 당회에서 알아보자는 의견이 많아 교회에서 이분 의중을 타진해봤더니 메일로 시무장로 휴무 청원서 불쑥 내미니까 황당합니다. 이건 장로 휴직청원이 아니라 현재 목사사역 하고 있으니까 시무장로 사직해야 옳고 맞는 도리입니다.
휴직청원을 낸 사람이나 받자는 사람들이나...이런 경우 저같은 넘이었다면 버~얼써 장로직분을 강제 아웃 당했겠지만..
겸직하는 이분께서는 전임 목자님 특별한 은총?도 많이 받으신 분이라 추종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도 하고 관내에서 교육관청 수장을 하셔서 교회안에 따르는 제자분들도 있고 동류인 교육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옹호가 있네요!!!

목사안수 받아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고 간증시간 드려서 꽃다발도 안겨드리고 격려도 해드렸건만 이렇게 시무장로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분 목사사역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장로직분은 정리해야 마땅할텐데 장로 휴직청원내고 또 이걸 받자고 가결하니 장로와 목사를 겸직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봤고 묵인(용인)하는것도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장로직분에 연연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거참 모를 일이지만 장로 휴무기간 끝나면 또 어쩌자는 것일까요???
전장로님께서 "준위와 장교" 들어 장로와 목사직분 겸직 비교 해주셨는데 장로와 목사는 사역이 다른 "성직" 이 잖아요!!!
전장로님께서도 장로와 목사 겸직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 보셨나요? 이런 짓 금지하는 법제화 하길 거듭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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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12-27 (금) 07:37 10년전
-말씀과 우리-
394  장로와 목사직분 겸직해도 되는가요? (1)  윤병선 2013-11-01 의 내 댓글을 되풀이 하지 않기로 핳니다.
공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사람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당회나 노회 총회에서 흔히 보여주는 황당한
일 입니다.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되면 서리집사가 아니고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면 집사, 권사가 아닌데, 나는 집사, 권사,
 장로라고 주장하면 당회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내요. 헌법 또는 총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니 잘못이지만, 그러나 윤 장로님의 경우 다수에 밀려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리셨는데, 나 같으면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청원하여 처리할 것 입니다. 그래야 기장의 모든 당회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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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선(대전노회,,장로) 2013-12-27 (금) 18:01 10년전
이세윤 장로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옳고 바른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 한 말씀 더 여쭙자면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 유권해석 청원은 당회 결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도 청원할 수가 있나요? 장로 휴직기간이 끝나면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교회(당회)에서는 어찌 처리할건지? 교회와 당회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이분이 목사직으로 안수하거나 축도하실 때 와 성례전을 베풀때 장로손인지 목사손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확실하게 구분한 손을 보고 싶으실 것인데 기,장교단에서는 장로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국내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로 등재되고 해외에서는 목사로 사역하는 이런 모습은 자신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목사 안수받고 해외에서 목사사역 하러 간다고 전체 교인들한테 자신이 공표까지 하셨는데 지교회의 장로직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교인들을 당혹하고 황당하게 하며 교회와 본인의 목사사역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현재 목사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당회원 재적인원으로 계속 있는것은 성직 직분의 질서와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치리회(당회)에서는 이 겸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하고 성직을 훼손하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겸직은 교회와 치리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가 아닌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와 목사 겸직은 정상적인 상식과 도리와 이치적으로 성직에서 결코 절대로 있을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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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12-28 (토) 07:16 10년전
윤 장로님이 기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 청원 절차는 당회가 결의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의결하여 노회장 명의로 총회에 청원하도록 되어 있기에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당회가 적법성을 가리려는 생각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럴 의사가 없으면 윤 장로님의 뜻대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교인들이 수군대면 당회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회가 하지 않으면 교인 또는 교인들이 당회에 건의나 청원하면 당회가 위의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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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선(대전노회,,장로) 2013-12-28 (토) 19:32 10년전
이세윤 장로님께서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청원절차를 상세히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회가 시무장로와 목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런 꼴불견 겸직의 적법성을 가리려는 생각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럴 의사가 없으면 절차가 참 어렵겠네요? 이렇게 시무장로로 명부에만 올려놓고 있으면서 목사직으로 사역하는 겸직자가 제출한 시무장로 휴무청원서를 당회에서 거반 만장일치로 덥썩 받았거든요!!! 당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청원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직기간 금년 6월까지는 가보자고 결안한것 같은데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당회 결의로 헌법위원회에 겸직자 유권해석을 청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하면 또 한번 표결을 해야 할텐데 저번 같은 경우가 되면 흔한 말로 저는 또 “새 됩니다” 휴직 청원서 받자고 결안할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겸직자께서 시무장로 휴직 청원기간이 종료되는 그때쯤이나 아니면 그 이후 어느 시기에 혹시라도 다른 시무장로께서 은퇴하실 때 겸직자께서 이 틈에 끼어서 함께 은퇴식을 해달라고 나서면 이것 참 우스웁고 꼴불견인 것이기에 혹시라도 여기까지 볼썽사납게 진행될수도 있기에 저는 휴무청원을 반대했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분은 전임목자님께 특별한 성은도 많이 입으셨기에 아직은 이분 추종하는 교인분들이 있고 더구나 관내 교육계 수장까지 하신 까닭에 교육계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식자층에서 비호하고 옹호하는데 이걸 믿고 휴직청원서 낸것 같은데 장로 목사 겸직은 성직을 훼손하는 짓이고 교계와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직과 교회와 당회의 권위를 갖고 노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짓거립니다. 만약 이렇게(은퇴식)되면 또 한번 겸직자께서 교회와 당회를 분열케 할 것이고 성직과 기,장교단과 교회와 당회를 갖고 완전히 놀아버리는 아주 볼썽사나운 황당한 은퇴식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겸직자께서 목사 안수받은 교단을 안 밝혔는데 목사안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교단에서 받았고 장로직분은 브랜드가 있는 기,장 소속이기에 장로직분 내려놓기 싫은 건지? 아니면 장로 은퇴식을 염두에 두고 일단 휴무청원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장로와 목사 성직을 훼손하고 성직과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기,장 교단과 교회와 치리회(당회)의 질서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경우를 다시는 기,장교단 산하 어느 지교회에서던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단 법으로 규정하기를 거듭 거듭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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