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시무장로이고 해외에서는 목사로 사역하며 장로와 목사를 겸직하고 계시는 이분께서
헌법
제5장 장로
제33조 장로의 휴무.사임.사직,면직,휴양
1.휴무
시무장로가 자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해 당회의 허락으로 휴무 할 수 있다.
위 교단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이메일로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 를 내년 6월까지 하겠다 보내왔는데 목사 안수받고 목사로 해외에서 활동하는것이 위 헌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로 시무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서 이분께서 시무장로 휴직청원서를 보내왔는가 봅니다만 과연 목사 사역하는게 시무장로하기 부득이 하게 어려운 상황인지 이해 안되고 납득하기 어려워...
저는 아래 조항에 따라서
3.권고사임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시무장로직과 목사를 겸직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문제인 것이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니 당회에서 시무장로직 사임을 권고라도 하자고 발의했더니만 이문제를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발의한 저만 찬성하고 모두는 내년 6월까지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를 받고 당회에서 허락하기로 결안 했는데 저만 미친넘 되어버렸습니다. 겸직하는 이런 경우는 성직을 갖고 노는것 같다는 불편한 생각인데 하여간 다수가 장로 휴직청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목사와 장로 겸직하는 이런 경우를 잘했다 칭찬할까 싶고 또한 당회에서 시무장로 휴직 청원서 받기로 한 결정 참 잘했다 칭찬할까 싶네요??? 교단 헌법에서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할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