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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법과 법원의 판결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1-07-22 (목) 07:40 2년전 859  

1. 사람을 위한 법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게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하고 억울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최선을 다하며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어제 드루킹 사건인가로 선거법 위반인가 하는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을 존중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죄일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1. 그때의 대선의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현 김지사가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선거법을 어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선거의 상황은 이미 거의 이기는 선거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선거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때문에 선거법을 어기려고 하겠는가, 참으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할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미 이기고 있는 선거에서 더우기 누가 선거법을 어기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때문에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슨 드루킹 사건에서 시연을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누가 보아도 그 때 상황이 이기는 선거인데 무슨 이유로 선거 부정을 하겠는가 말이다.

( 법의 판단은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날 때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을까 명심하고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1.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고의적인가 어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과거의 이력을 보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어리석게도 이미 상당히 이기한 선거에 의도적으로 무슨 선거법을 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상도 전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 현 경남지사는 그 당시 거의 매일 매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신뢰감이 없었다면 경남에서 현명한 도민들에 의해서 도지사로 선출되었겠는가 말이다.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법관이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히 법원의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도지사로 있다는 것을 유념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법원이 법 조문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상의 종합적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법이 개인과 쌍방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개인을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종합적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법은 정의를 세우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이 판결을 할 때 이 사건으로 어떤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었는가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법의 정신일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사람을 살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법전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흠과 티를 찾아 죄를 정하는 것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 그리고 법에도 눈뮬이 있다는 것은 법전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사람이 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 것이다. 근래에 적지 않는 국민들이 법의 판단을 받아 드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법원의 군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 또한 이미 반복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무슨 표창장 사건인가 하는 것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판결일 것이다. 정교수가 국가의 공직에 있을 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남편의 장관 청문외 가정에서 별건으로 가족 수사가 아닌가 말이다. 인구에 회자되는 수사관들이 그 집에 들어와 자녀의 중학생 일기장까지 보며 언론에 전달되는 참으로 희한한 일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총장의 표창장을 직접 도장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에 위임하였을 것이다. 총장이 그 표창장데 대해서 얼마나 관여하고 아는지 모르지만 이 표창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몇 년을 재판을 받고 그 선고는 어떤 국민들에게는 경악이고 스트레스 였을 것이다.)

혹 만에 하나 현 김지사가 그 당시 부주의로 선거법을 어겼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하다면 최대 집행유예정도 이상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법원은 최대한 법의 정신으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와 정교수의 예를 든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인권의 유린 또는 배려하지 못함과 억울함이 많이 있겠지만 다 알 수 없기에 말할 수도 없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이러한 알려진 사실에서 인권의 유린적인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가기는 그러하여 언급한 것이다. 

법의 정신은 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일 것이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일 것이다. 법의 정신은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일을 하는 것일 것이다. 법전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한 인생을 전 인생의 내용을 어떤 한 사건으로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너무나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내용이라면 최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것도 법의 정신일 것이며 법이 눈물을 닦아주는 일일 것이다. 다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 묵상

                                                     ( - 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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