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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 경향신문 2월 15일

관리자 2011-02-16 (수) 09:47 13년전 2352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

ㆍ법원 “점용허가 취소 부당”… 정부·지자체 상대 첫 승소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당할 위기에 몰렸던 남한강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겼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다. | 관련기사 5면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공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철회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유기농업 중단에) 우려를 표한 지역이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팔당 유기농단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 일대 18만8000㎡가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3월 허가가 취소돼 농사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팔당 유기농단지 싸움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농민들의 농성, 단식, 삼보일배 등이 이어졌고 종교계의 지지 미사와 기도회도 열렸다.

이날 승소한 농민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강제수용을 막을 계획이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며 “정치적으로 진행된 그간의 4대강 소송과는 다른 재판부의 소신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명애·황경상 기자>



입력 : 2011-02-15 22:07:50수정 : 2011-02-15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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