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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0-07-15 (수) 10:49 3년전 1043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1장 총 칙

 

1(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약칭 기장생태운동본부’)라 한다.

 

2(소재)

본부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3(목적)

기장생태운동본부는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1. 창조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훈련사업

2. 환경주일(6월 첫째 주일) 예배와 설교자료 발간 사업

3. 교회(지 교회, 시찰회, 노회)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선교활동을 계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4. 한반도와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사업

5. 본회의 목적에 따른 국내외 연대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장 회 원

 

5(회원)

회원은 본부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와 지역사회, 선교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본부가 주최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본부가 제공하는 제반 정보와 자료를 받아 볼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 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7(회원의 날)

전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한 토론과 제안, 친교를 다지는 축제의 자리를 년 1회 개최한다.

 

3장 조직 및 회의

 

8(조직)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감사를 두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9(운영위원회)

본부의 최고의결기구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임대표 :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여성 1, 전문인 1, 목회자 1인 등 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 : 지역과 전문 직능을 고려하여 30인 이하의 공동대표를 둔다.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책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2) 결산 및 감사 보고

3) 집행위원회 구성과 사무국장 선임

4)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5) 회원의 가입과 징계 및 복권

6)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7) 감사 선임

8) 기타 주요 업무

 

10(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동집행위원장 약간 명을 선출한다.

2)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3)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4)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11(사무국)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기장 총회본부 안에 둔다.

1. 사무국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 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감사)

감사는 2인으로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3(지역조직)

본부의 회원들이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지역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4장 재 정

 

14(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15(재정)

본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부 칙

 

1.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하고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반 법규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시행)

본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9월 제95회 총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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