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사의 자격
집사로서 10년이상 시무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사모님은 교회 직분중 집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도 기장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육권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목사님의 사모로서 10년이상을 목사님을 보필하셨는데 현재는 사모의 신분이 아니며 서리집사로 봉사를 하고있슴.
그런데 지교회에서 이분을 권사로 추대하기로 했슴. 이럴때 기장총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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