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교단의 어지러운 법정사안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6-26 (수) 17:01 10년전 4366  
주류 인터넷 검색창에 "기장 향린 동산"을 치면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인 법정시비가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다.
왜 이렇게까지 붉어진 걸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횡령죄", " 배임죄" 등 교계신문에 형사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교단재산을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업무상 필요해서 절차에 따라 결의를 거쳐 사용한 걸까?
그렇다면 당장 해당 부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 정본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오명을 씻어야 할 것 아닌가?
교단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사소한 내용도 아닌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안은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속히 해결해야
교단 창립 60주년을 넘어 가는 분수령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수 있을 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6-27 13:12:07 게시판에서 복사 됨]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