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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WCC를 문제 삼을 건가?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6-08 (토) 19:10 10년전 4263  
우리나라 주요 장로교단 헌법을 비교분석하다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보고서
 
 
WCC가 왜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는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만물의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일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WCC이다. WCC 본부 제네바 에큐메니칼 회의장에 걸린 그림에 중앙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였고 그 위에 궁창이 있다. 그 아래엔 지구가 있다. 땅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여러 교회들을 뜻한다. 교회의 모습은 달라도 모든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가족인 것이다.
WCC헌장 제1조와 목표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신학적 기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신앙고백과 선교봉사를 함께 하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양성 속의 하나됨’(교파 전통, 지역 전통 등)을 기본틀로 하는 ‘협의체적 일치기구’(Council)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많은 조직된 표현들 중 가장 넓고 가장 포괄적이다. WCC의 목표는 세계적인 ‘슈퍼-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회들과 공동체들의 교제를 깊게 확립하는 것이다.
교제의 모든 행동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라는 WCC의 기본적인 선언에 대한 증언을 부여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에 의한 협력과 나눔, 그리고 공동의 증언과 행동을 장려한다. 목회자와 평신도, 특별히 여성과 청년 가운데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한다.
WCC의 기본 협력사업 내지 관련부서의 그능은 6개 영역으로 대변한다.
1) 교회일치, 선교, 복음화 및 영성개발 사업 : 공동체-인종차별/원주민/이민,외국인 노동자/달릿/장애인/ 세계신학 등 관련
2) 평화, 인권, 복지사업 :
평화 : 정의-핵 없는 세상/무기수출/유엔연락사무소/갈등해소/원주민 등 관련
인권 : 인간존엄/유엔인권이사회/국제형사재판소/중동교회/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관련
3) 정의, 과학과 신앙. 기후변화, 치유봉사사업 : 지역 에큐메니칼 기두들/장착처/환경/기후/물/생태/보건/ HIV 등 관련
4) 신학교육, 장학사업, 자료연구 사업 :신학교육(보세이신학원)/평신도교육/신학교육/도서관 등 관련
5)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사업 : 종교간 대화/기독론/ 대화 프로그램 등 관련
6) 홍보와 출판사업 : 출판/웹사이트/ 통역 등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제18장 선교사
제 1 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제 2 조 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
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 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奪除)한다.
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뇨?
②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느뇨?
③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
④ 귀하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
⑤ 귀하는 1959년 제44회 본 총회가 의결한 본 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인 줄 생각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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