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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위계 상하 수직관념을 버려라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6-14 (금) 14:55 10년전 4827  
  교회법학회세미나자료.hwp (81.5K), Down : 35, 2013-06-14 14:55:04
교회의 법과(규례, 내규)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의 법과 총회법이 서로
상치되면 어느 법이 재판과정에서 그 효력이 법적으로 우선하는가?
노회와 총회의 법이 지교회이 법보다 우선하는가? 일반 법정에서도 노회와 총회의 법이 지교회의 법보다 우선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교회의 법이 노회, 총회법보다 우선하는가?
The Rules of Discipline
사법절차는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맥락에서 교회권징이 수행되는 수단으로서
1. 치리회 변칙과 비행의 예방과 교정, 총회선교협의회, 총회의 기관(교정사건)
2. 개인들에 의한 위법의 방지와 시정
사법절차를 위한 교회의 치리회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는 자체적으로 재판을 주관한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재판을 주관하고 청문회를 가진다.
사건의 형태 : 사법절차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교전사건은 하급치리회나 총회선교협의회, 총회의 기관의 변칙(잘못된 결정이나 행동)과 비행(직무태만, 행동의 결여나 불이행)이 상급치리회에 의해 교정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징계사건: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이 위법으로 견책받을 수 있는 사건
1) 교회의 제직: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장로, 집, 권사
2) 위법: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교단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
사법절차 관할권
1. 개교회 당회는 그 교회교인들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관할권을 갖는다.
2. 노회는 해당 노회 목사회원들과 해 노회 소속의 지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들 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회원권을 가진 노회가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구역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는 그 사역이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자체로서 징계의 취지상 그 노회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이 조항에 따라 목사에 대해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원권을 가진 노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3.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교정사건과 상소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4. 교회가 해산될 때, 노회는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확정지어야 한다.
교정사건이건 징계사건이건 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일단 사건이 회부될 경우, 발의한 치리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이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급 치리회가 교정사건에 대한 항의나 징계사건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고 나서 90일 동안 특정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급 치리회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건의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에 사건 처리에 관한 특정한 지시를 보내거나 그 문제 자체를 종결지을 수도 있다.
각 치리회는 다른 모든 치리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취한 판결과 결정과 명령들을 시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은 교회 제직원이나 교인이 그 교회의 관할권 포기선언할 때 종결된다.
각급 치리회는 동등하다. 각급 치리회가 고유한 특권에 따라 어떤 일을 처결하였으면 거의 그대로 확정되고, 상소나 소원하는 일은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회소(그 대신 책임있는 판결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구태여 위계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교회법보다 국가법에 익숙한 나머지 교회법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종국판결은 변경할 수 없음 같이 비록 2심이나 1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항소나 상고기일이 만료되어 확정된 사건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보면 하급심 판결도 상급심 판결의 효력과 동등하다고 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대법원이라 해도 하급심을 구속하여 변경을 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당회나 노회가 하급심으로 판결한 사안이 상소나 소원의 기일이 만료되어 확정된 것이라면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의 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교회는 어느 치리회든지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리회 사이에는 등급이 없고 다만 크고 작은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혁교회의 정치원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치리회는 계급적인 상하 구분의 높고 낮음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통상적인 위계적 평가로 총회나 노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를 대표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신중하고도 적법한 결정을 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총회의 법 개정에 앞서 노회의 수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기도 하다.
칼빈주의 신학자 L. Berkhof은 “개혁교회는 지교회 당회의 권한보다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The Reformed Churches know of no higher kind of ecclesiastical power than that which resides in the consistory) )고 하였고,
H. Bouwman은 “당회는 회중 위에 있는 거싱 아니며, 노회도 당회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Maar niet van Kerkeraad over de gemeente … Ook is er geen sprake van een absoluut gezag van de classis over de kerkeraad)라고 하였다.
재판의 형식에의 분류에 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판결에는 실체재판인 유죄·무죄의 판결과 형식재판인 관할위반(管轄違反) · 공소기각(公訴棄却) 및 면소(免訴)의 판결이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판결은 주문 및 이유로 되어 있는데, 주문은「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든가,「피고인은 무죄」라든가 하는 결론적 부분이며, 이유란 주문이 이끌어내진 논리과정의 기술이다. 또 유죄판결에는 반드시「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및「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밖에 정당방위·심신상실과 같이「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또는 심신미약(心身微弱)과 같이「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주장된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또 판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 연령 · 직업 · 주거와 검사의 관직 · 성명 · 변호인의 성명의 기재 및 법관의 서명날인 등이 필요하다(제410조, 제41조).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으로써 행한다(제43조). 선고된 판결은 법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진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의 판결을 할 수 있다(제400조).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또는 이를 취하한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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