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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금관련 급히 도움 요청합니다.

김영재 (경기남노회,예우림교회,목사) 2013-06-26 (수) 16:05 10년전 4789  
 
계루지교회 김영재 목사입니다.
교회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계루지교회 토지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사업으로 수용되었습니다.
2009년에 토지 대금을 보상받았는데 양도무신고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대금보상 당시 법무사는 교회소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혹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세금관련해서 전문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010-2714-3049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7-04 09:27:41 게시판에서 복사 됨]

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6-26 (수) 16:50 10년전
우리 교계 감리교본부나 감신대학 감사로 수년간 봉사하신 정대진 장로님
종교단체(교회세무관련) 세법연구로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하신
정대진 장로님(양재동 세무법인사무실)이나
제게 은사이신 충남대 유일언교수님(명예교수, 하버드 졸, 우리나라 세무 계통의 명성 높으신 분)
01054208144 께 여쭈시면 명확한 답변으로 해결가능
주소
김영재(경기남노회,예우림교회,목사) 2013-06-26 (수) 18:07 10년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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