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루지교회 김영재 목사입니다.
교회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계루지교회 토지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사업으로 수용되었습니다.
2009년에 토지 대금을 보상받았는데 양도무신고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대금보상 당시 법무사는 교회소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혹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세금관련해서 전문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010-27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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