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13-07-22 (월) 12:02 10년전 2189  
안녕하세요.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총회 헌법은 권징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서식의 고소장 등을 작성하시어 해당 치리회에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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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의 소의 제기
   제9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그 사건 및 상대방 인신 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화하여 소송 제기 전에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한 자가 속한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제10조 고소, 고발의 방식과 관할
   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고소(고발)장과 죄증 설명서를 범행자가 속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소, 고발장 등의 작성
   고소, 고발장에는 범행자의 주소, 성명, 범행 일시 및 장소,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소, 고발 등의 시한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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