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북노회 정차기 목사입니다. 헌법위원회에서 보완 정리하여 새로운 헌법을 정리한다기에 다음과 같이 화실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헌법 제47조 당회장 란에 당회장,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준 당회장에 대하여 권한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통합측 헌법에는 분명하게 정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2, 총회 제반 규칙집, 정치치리 총람집에 년도별 결의 사항을 잘 정리하여 폐기된 것이나 수정 된 것이 있으면 언제 폐지 되었거나 수정 되었는지를 잘 정리해 주셔야지 치리 총람집에 기록된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적어도 10년 동안 모아서 변경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담당자께서는 이글을 헌법위원회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