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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 형종은 정하고 형의 기한은 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무엇하니요 ?

김귀남 (서울동노회,,목사) 2014-08-04 (월) 15:29 9년전 3171  
총회원 여러분 ! 서울동노회 김귀남 목사
아래의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법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래의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교단의 모든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책벌) 효력을 발생하려면 형종 (형벌의 종류 ) 과 형기 ( 형의 기간 ) 가 합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재판은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목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 8조1항 개정헌의의건
 
개정 사유 :
2013년 총회의 결의를 거처 2014년 노회수의 결과 보고로 인해서
헌법 권징조례제 1장 총칙 제 8조 권징의 종류 1항 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선포 되었습니다.
 
아래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권징의 종류
1.재판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한다.
1.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획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법을 개정 하려면 현행법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위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인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이 법이 어떻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노회 수의 까지 왔는지 통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개정전 법을 해석해 봅시다.
 
원고가 고소또는 고발을 하면 치리회는 기소 결정을 하여 재판국에 보냅니다. 재판국은 심리 하여 피고의 범죄가 확인 되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책벌로 정한다는 말은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 8조 2항에 의거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원에 대하여
(1)시무정지 (2)시무해임 (3)정직 (4) 면직
2)신도에 대하여
(1)권계 (2)견책 (3)수찬정지 (4)출교
3)직원 에게는 신도에 대한 책벌을 단과 또는 병과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무정지 1년 또는 3년 ,정직 1년, 또는3년, 수찬정지 2년, 이런 형식으로 형의 종류와 형의 기간이 정해져서 온전한 책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책벌의 종류 즉 시무정지 , 정직 , 여기까지만 정하고 형의 기간은 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법으로 말하면 징역 2년 ,징역 3년 이런 식이 아니라 징역, 여기까지만 판결을 하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형의 종류만 하고 형의 기간을 정하지 말자는 것은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
개정 전의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데 재판국에서 헌의 한것도 아니고 노회가 헌의 한 바도 없는 법을 헌법위원회가 본회가 위임한것도 아닌데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우리 교단의 모든 치리회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재판을 하여도 시무정지라는 형종만 할수 있고 기한을 정할수 없으니 판결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판결의 효력이 없으니 재판 하나 마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 재판에서 정직 3년을 받았을경우에 노회에 상소해서 노회재판국에서는 정직 2년으로 감할수도 있고 4년으로 가중할수도 있는데 책벌의 기한이 없는 판결은 상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상소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헌법개정을 헌의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2014년 7월 공포된법)
개정안
1.재판결과범죄가 있다고 확인 된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
1.재판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 된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법을 보면
대한민국 형법 제 41조 형의 종류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 : 징역 또는 금고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유기 또는 무기로 하고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로 한다.
 
2014년 7월 공포된 법은
법조문의 문장 형식도 엉터리입니다.
“ 판결을 책벌로 정하며 " 이것은 형의 종류와 기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정하는 “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긍정한 것을 뒤에서 다시 부정하는 형식의 문장으로 문장도 엉터리입니다.
 
 
 
2014년 8 월 4 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동노회 김귀남 목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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