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안수집사의 자격

신동은 (서울남노회,양천교회,장로) 2016-09-28 (수) 23:58 7년전 6872  

헌법 37조 1항 안수집사의 자격 중에

'무흠 입교인 5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세례 받은후 또는 입교한 후 5년

2) 세례 받은 후 또는 입교한 후 '한교회'에서 5년

1)번으로 해석 하는 분과 

2)번으로 해석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