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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원(권사)의 정년은퇴 시기는?

김수일 (인천노회,동인교회,장로) 2016-12-11 (일) 20:26 7년전 6632  

헌법-정치  36조(권사) 3항에 의하면 권사의 선출과 임기는 장로의 임직와 임기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로의 임기는 정년(교회직원은 만7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해의 년도 말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사의 정년도 그에 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별도로 원로권사 추대시기를 만 70세가 되는 해당 년도(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초에 추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16-12-12 (월) 10:44 7년전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법규에 대한 해석은 총회와 총회 헌법위원회만이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조하실수 있는 관련 조항을 게시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 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정치 제5장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정치 제6장 제36조 권사 1. 권사의 선출과 임기
  권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권사의 임직 절차와 임기는 장로의 임직과 임기에 준한다.

정치치리총람집
3. 장로
[2] 장로 정년 은퇴 연한의 기준이 장로의 정년 생일로 하는지, 아니면 해 연도 말일까지 하는지?
    ■ 연도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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