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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행정서식 확인좀 해주세요!

김재영 (인천노회,양곡교회,목사) 2017-02-01 (수) 20:57 7년전 1835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는, 헌법정치 22조 5항에 의거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인데,

 

왜 행정서비스의 행정서식메뉴(서식정치)에서,

[목사] 서식 제3-08호 부목사계속시무보고서를 열면

 

첨부에 '2. 제직회의록 사본 1부'가 있는건가요?

 

 

가장 최근 서식에 맞추려고 다운 받았는데, 기존 쓰던 양식을 수정해서 쓰게 됩니다.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17-02-03 (금) 15:51 7년전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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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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