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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박일룡 (전남노회,목포양동교회,장로) 2017-12-05 (화) 20:09 6년전 1450  

공동의회

2.회의 ; 출석회원수로 개회하고 교역자청빙 등 정한 사항이 아니면 출석회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정기공동의회

   2)취급안건 ; 당회가 상정한 안건

                     교회재정의 예산및 결산승인

담임목사

● 담임목사의 임기 ; 담임목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임기간으로 한다

● 담임목사 시무정년

1.우리교회 담임목사 시무정년은 65세 이다

2.담임목사 취임후 3년이 경과하면 신임을 묻고 매 5년마다 신임투표를 한다.

질의 1) 교역자청빙등 정한사항이 아니면 에서 담임목사의 신임을 물을 경우 정한사항인지 아닌지 여부

       2)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경우 정한사항인지 아닌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17-12-08 (금) 10:40 6년전
안녕하세요, 장로님. 헌법 질의는 노회를 통하여 헌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정치치리총람집 내용을 첨부합니다.

정치치리총람 7. 총회
[13] 총회실행위원이 헌법질의를 할 수 없는가?
 ■ 헌법질의는 노회와 상임 위원회 결의(회의록 첨부)로 질의할 수 있으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헌법위원들의 개인 질의를 허용했으나, 지난 제93회 총회의 결의(93-64)에 따라 개인은 질의를 할 수 없다. 【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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