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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13-04-29 (월) 17:05 10년전 356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정직"과 "수찬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각 치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해 교회, 노회 헌법위원회 등을 거치셔야 합니다).
 
 - 정직 :  교회가 맡긴 직분직을 정지케 하는 것, 정직에는 무기정직과 유기정직이 있다.
 - 수찬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총회 홈페이지 운영자(문서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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