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유진국 (대구노회,동촌교회,목사) 2021-09-18 (토) 15:02 2년전 996  
저희 교단의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장같은 경우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이 구분되어 있으며 
학습문답의 경우 1)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2)예수를 믿는 자로, 3)만 14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문답의 경우 1)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2)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세례의 경우 1)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 2) 만 2세 이하의 아이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살펴봐도 특별히 규정지어진 것이 없는 것같아 확인차 문의합니다. 혹 제가 잘 못본 것이라면 헌법의 해당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의 글은 경기북노회 갈릴리교회 김진 목사님이 2012년 10월 25일에 올리신 글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달려 있지 않아서 총회 차원의 답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