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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 "인권과 평화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1-06-07 (월) 15:44 2년전 1215  

인권과 평화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6:1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 평화, 정의에 순종하는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고백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냉전 시대, 이념적 분열과 폭력의 분단상황에 기생하며 수많은 비극을 양산하는 죄와 죽음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우리의 이 외침은 이념과 생각의 다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미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지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최단 시간 10만인 서명을 달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발의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바리새파 율법 교사와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정죄의 칼날, 구속의 사슬로 기능하는 악법으로 뒤바꾸어 활용했습니다. 유대 권력과 그 부역자들은 일그러진 유대교 정신과 율법을 비판하고 그 허상을 폭로한 스데반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로마 식민 권력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민족과 하나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위선자들은 평화와 공존을 외치고 사랑과 포용을 희망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구속하기 위해 종교와 이념의 무기를 휘둘러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감시,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칼날이었을 뿐입니다.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고 구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냉전 기생세력에 의해 이름만 바뀌어 대한민국 시민을 감시하고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요소를 지적하고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폐지를 권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존립 이유로서 항상 거론됐던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해당 조항마저 폐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습니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과 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진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권력과 이념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 본연의 자유와 권리를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작된 이념을 들이밀어 침해하고 훼손하는 악법,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왜곡된 현실을 깨뜨리는 정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참 자유인으로의 해방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법을 폐기하자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를 참 자유인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에 합당한 요구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위와 같은 역사 인식과 신앙 고백 위에서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희망하는 평화와 공존, 그 길 위에 노예의 법 국가보안법이 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평화의 공존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20216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희헌

총회 총무 김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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