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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세 관련 제가 부정확하게 알려드린 정보를 다시 나눕니다.

최형규 (익산노회,신기교회,목사) 2017-12-29 (금) 16:52 6년전 4684  

연말이라 서로 바쁜 시기이니,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선 글들에서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기 수월하도록 두루누리지원사업이라는 사회보험지원제도가 있다고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기준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2018년 기준 월소득 190만원 미만으로까지 확대가 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90%까지 지원된다는 문구만 있었고, 아직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자세한 안내는 해 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통화해보니, 두루누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최초 가입신청이후 3년까지만 지원되는 제도였습니다.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기존에 속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60%를 지원, 2년차에는 40%, 3년차에는 30% 지원을 끝으로 한시적인 지원제도이고, 2018년 이후 신규 고용되는 인원에 한해 첫해 90%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두루누리지원이 있으니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권했던 점에서 큰 오류가 있었음을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상담원이 좀 더 친절히 안내를 해 주었더라면 이런 혼선을 드리지는 않았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이번 두루누리 지원이 90%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고 근로소득세 납부로 당회와 예결산위에서 결정했는데, 다음주 공동의회를 앞두고 최소 1년 정도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그 결정을 유보할 생각입니다. 이미 당회와 예결산위에서는 그런 전제사항을 미리 약속해 두었구요. 대신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경우 교회가 분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분은 그대로 누적해 둘 예정입니다. 그래야 내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무하는 교회는 당회원들과 예결산위원들도 총회 결의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선교적 관점에 볼 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해 주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들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불합리함을 크게 느껴 근로소득세보다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는 교회들을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추적관찰해서 개교회별로 알아서 대처하기보다 교단차원의 원칙적 입장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방침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인소득 과세가 방치되다가 시행된다고 한다지만, 갑작스런 시행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비가 충분치 못하니 많은 좌충우돌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 국민연금 같은 경우,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불가하고, 65세 연금수령 전제하에 최소 10년 이상 불입을 해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만 5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가입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사회선교기금으로 납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모를까.....

 

2) 직장보험 같은 경우, 직장에서 받은 월소득이 최소 29만원이면 신청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는 월속을 최소 80만원이상 주지 못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직장보험대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장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주는 최소 소득이 80만원이 못 되면 사실상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더군다나 담임목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대보험만 해당된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55세 이상의 목회자의 경우 사실상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사회선교기금을 납부한다는 교회공동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4) 한 가지 더, 지교회별로 종교인소득세 납부 문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쩔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되, 교단적으로 보완해주어야 할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당장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의 안 해도 되었던 지출이 발생하게 되니, 지교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것을 선택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당장 교회와 교인을 대표하는 저도 이러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아직 과태료와 종교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유예하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면 좋겠고, 총회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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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에서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었으나, 이제는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교회업무용 계좌를 신설하면서 인터넷뱅킹 신청과 더불어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개인용은 무료인데, 기업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회 재정구조상 목회자가 선지출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후청구하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교회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하였고, 저희 교회같은 경우, 월 50만원을 총액기준으로 하여 교회일반재정에서 이 금액을 해당계좌에 입금 유지하면서 목회자 개인이 지출하는 구조가 아닌, 교회가 직접 지출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기타든 근로든 목회자가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 교회 일로 인해 개인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구분하여 지출하는게 교회를 위해서나 목회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년전부터 교회 모든 재정계좌를 교회명의로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이 한국기독교장로회 내고교회로 시작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 '내고교회(기장)'으로 명의변경하여 통장을 개설하니 교회명의의 통장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도 교회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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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익산노회,신기교회,목사) 2018-01-05 (금) 21:39 6년전
(1월 초에 제안-나눔란에 올린 글이 있어 여기에 추가로 올려 놓습니다.)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인소득세 관련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고, 두루누리지원 혜택이 공지되다 보니 연말 연시 관련 콜센터 안내가 자세하지 않아 저도 혼선이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기본 조건은 소속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소득이 기본기준소득 이상이면 제외가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 생략합니다.)

 저에겐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두루누리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지 못하여 교회 목회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된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었는데, 오늘에서야 정확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두루누리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목회자들의 경우는 위 기본조건에 맞으면 해당이 됩니다.
두루누리지원 신청은 1월부터 적용을 받으려면, 1월 사례비가 지급된 후 신청이 가능하고, 1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s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관할지역 지사에서 안내해 준 것처럼 대표자이기 때문에 두루누리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재차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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