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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 할 것이냐 89로 할 것이냐의 문제 질의 응답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7-12-28 (목) 15:37 6년전 4408  

[정재동] [오후 3:28]

총회 유지 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 교회이므로 89로 해도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성진목사] [오후 3:32]

총회유지재단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82화 89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2]

세무서에서는 모두 상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2]

다만, 89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정재동] [오후 3:32]

그럼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이성진목사] [오후 3:32]

예를 들면 직장의료보험이나 직장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3]

또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세법상 자영업자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4]

그럼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죠..


[이성진목사] [오후 3:34]

 보통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직정연금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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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솔문(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17-12-30 (토) 11:21 6년전
목회자납세와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82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교단의 경우 납세와 상관 없이 수년 전부터 82로 바꾸어놓으라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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