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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 요령과 지방세 납부 요령 파일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8-07-06 (금) 17:22 5년전 4650  
  목회자_소득_반기신고_요령_20180706.pdf (1.6M), Down : 244, 2018-07-06 17:22:10

종교인 납세 관련 안내 다시 드립니다.

 

본래는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의 경우는 반기인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인원이 20명 되는 기장 교회는 많지 않으므로, 반기 납부 대상이 됩니다.

110일과 710일이 반기 납부 일이므로 그 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목회자소득 반기 신고 요령과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요령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홈 텍스]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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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광주노회,천의성교회,목사) 2018-07-09 (월) 13:25 5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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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익산노회,신기교회,목사) 2018-07-10 (화) 12:08 5년전
원천징수 자체가 사업장으로 구분되는 교회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교회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입 및 로그인한 후 신고 및 납부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가 안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도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긴장하며 했는데, 총회본부에서 자료를 잘 올려놓아서 비교적 쉽게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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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경기남노회,예우림교회,목사) 2018-08-31 (금) 12:28 5년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요령과 납부요령, 필요한 제반 서류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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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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