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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9-02-25 (월) 17:36 5년전 4418  






종교인 납세 안내 관련 영상

https://youtu.be/OVVVraH-YQg


1. 20193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교인 납세 관련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1)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201895일 총회 홈페이지 종교인 납세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2018년 기장 회보 1011월 합본(594) 30쪽에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첨부 파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2)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위의 이미지 안내를 따라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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