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처음 맞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8-12-12 (수) 14:00 5년전 4280  

처음 맞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20181212 목회지원부(20181210일 국민일보 자료 참고하여 정리함)

 

 

2018년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법과

20181년분 소득을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으며,

현재 과세당국과 7대 종교 실무자 간의 협의기구인 <종교인 과세 협의체>가 함께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자는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고, 절반은 개인이, 절반은 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목회자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3)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은 퇴직소득 부분인데,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총회는 지난 9월에 기본적인 정보(교회 이름, 고유번호, 주소, 목회자 개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월 사례비, 월 목회활동비)만 기재하여 3월 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부분은

. 사례비 넣는 통장과 목회활동비 통장을 정확히 구분할 것

. 정관, 재정규칙 등을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마련할 것

.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므로 정해진 활동비 카드로 지출할 것

.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어느 쪽이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나오므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좋으며(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교회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총회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종교인 납세 관련 자료와

한국교회법학회의 <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5-26 11:10:46 102회 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6-21 09:38:43 자료실에서 이동 됨]

최형규(익산노회,신기교회,목사) 2018-12-21 (금) 20:17 5년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용이 맞는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이나 직장가입 선택사항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공지해 주세요~
주소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