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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납세와 관련하여 - 공동매뉴얼 참고바랍니다.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9-03-29 (금) 16:22 5년전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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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대전노회,반교교회,) 2020-01-19 (일) 08:22 4년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했는데 7월 1 -  7월 10일 사이에 전반기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깜박 잊고 1월달에 세금을 냈더니 전반기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서 3만원 가까이 가산세를 더 냈어요. 반기납 신청하신 분들은 꼭 7월 1일, 1월 1일 꼭 세금신고하고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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