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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 목사의 글 복사 _ 종교인납세 관련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0-12-21 (월) 17:24 3년전 2256  
< 종교인소득세 관련 자료실에 글쓰기가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

종교인소득세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별로 어느 정도 적응과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에 있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행정처리가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는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은 주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속된 종교인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원천징수할 것인지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교회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최종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득세 기준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일종의 계도기간으로 혹시 누락하더라도 지나갔는데, 2021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도 올 해 국세청 홈텍스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시도했었는데, 컴퓨터상에 에러가 생겨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느 제출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득신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텍스 상에서 에러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최종단계에서 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것이니 이 점 유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세무담당하는 행정인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오롯이 목회자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목회자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거나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생각못한 낭패를 겪지 않으시길 빕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최형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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