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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1982년(2년간) 한신대 신학과 모집중지 조치 사건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한신대학교의 입장문

한신대학교 (기타,,기타) 2025-01-20 (월) 13:40 3개월전 622  

“1981-1982(2년간) 한신대 신학과 모집중지 조치 사건의

진실화해위원회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한신대학교의 입장문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신학대학 및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전두환 신군부가 19805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같은 해 108일 한신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전교생을 연행하여 관련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을 2년간 모집중지 조치한 사건에 대해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침해 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980년 한신대 학생들의 5·18 진상규명 시위는 <’80하반기 학원대책>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일벌백계 표본적으로 치죄방침에 따라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하고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모집중지를 강제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는 한신대의 폐교, 분교 설치, 지방으로 대학 이전 등을 획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결국 신학과 신입생을 2년간 강제 모집 중지당하고, ‘한신대학은 그로부터 석 달여 만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캠퍼스도 없는 경기도 오산의 한 폐공장 임시교사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볼 때, 이 일은 명백하게 신군부의 강제 이전 조치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과 모집중지로 인해 81, 82학번 신학생들은 신학과가 아닌 역사철학계열의 철학A로 입학했고(신학사 아닌 문학사 학위 부여),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철학과목 42학점을 강제로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폭압적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더욱이 위법적 강제 이전조치로 인해 한신의 전통인 한신성과 한신 신학이 단절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이제야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을 2년간 모집중지 조치한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위법적 조치임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는, 한신대학교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신대학교는 앞으로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 강제 이전에 대한 진실규명도 요구하고 밝히는 일에 진력할 것입니다.


2025. 1. 20.


한신대학교 총장 강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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