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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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중..."직원"의 범주를 알려주세요...
이홍규
(충남노회,대천교회,집사)
2014-07-23 (수) 21:09
10년전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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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도...목사....용어가 많네요...
특별히..."직원"에 대한 범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직원에 목사와 전도사가 포함되는지두요....
고영래
(인천노회,용광,)
2014-10-24 (금) 11:15
10년전
우리 교단 헌법
Ⅳ 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권사,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밖에 준목,전도사,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참고로 교회직원의 정년제를 두어 한국장로교회가 두었던 창설직원, 항존직원,임시직원, 준직원등 이
사라지고 항존직의 의미는 없어졌다.
주소
우리 교단 헌법 Ⅳ 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권사,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밖에 준목,전도사,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참고로 교회직원의 정년제를 두어 한국장로교회가 두었던 창설직원, 항존직원,임시직원, 준직원등 이 사라지고 항존직의 의미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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