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단의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장같은 경우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이 구분되어 있으며
학습문답의 경우 1)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2)예수를 믿는 자로, 3)만 14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문답의 경우 1)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2)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세례의 경우 1)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 2) 만 2세 이하의 아이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살펴봐도 특별히 규정지어진 것이 없는 것같아 확인차 문의합니다. 혹 제가 잘 못본 것이라면 헌법의 해당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