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개정 내용 중 전도사가 담임목사 사임시 같이 사임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유를 부목사와 같게 한다고 하는데
부목사에서는 담임목사 사임시 같이 사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앞 뒤가 맞지 않으므로 정정함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