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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의 자격

신동은 (서울남노회,양천교회,장로) 2016-09-28 (수) 23:58 8년전 7002  

헌법 37조 1항 안수집사의 자격 중에

'무흠 입교인 5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세례 받은후 또는 입교한 후 5년

2) 세례 받은 후 또는 입교한 후 '한교회'에서 5년

1)번으로 해석 하는 분과 

2)번으로 해석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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