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조 1항 안수집사의 자격 중에
'무흠 입교인 5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세례 받은후 또는 입교한 후 5년
2) 세례 받은 후 또는 입교한 후 '한교회'에서 5년
1)번으로 해석 하는 분과
2)번으로 해석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