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치 36조(권사) 3항에 의하면 권사의 선출과 임기는 장로의 임직와 임기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로의 임기는 정년(교회직원은 만7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해의 년도 말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사의 정년도 그에 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별도로 원로권사 추대시기를 만 70세가 되는 해당 년도(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초에 추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