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는, 헌법정치 22조 5항에 의거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인데,
왜 행정서비스의 행정서식메뉴(서식정치)에서,
[목사] 서식 제3-08호 부목사계속시무보고서를 열면
첨부에 '2. 제직회의록 사본 1부'가 있는건가요?
가장 최근 서식에 맞추려고 다운 받았는데, 기존 쓰던 양식을 수정해서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