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항에 근거하고, 타 교파 및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범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맹 교파 및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소속 교단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이다.
2 교육과정 : 노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 고시위원회가 심의하여 허락하면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2학기)을 받고 일정한 교육비를 총회에 납부한다. 위탁교육 이수자는 목사편입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 제반서류 (총회 행정서식 참조: prok.org)
1) 노회제출서류 : 노회가입 청원서, 총회 위탁교육 추천청원서,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및
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
2) 총회제출서류 : 노회가입 확인서, 목사안수증명서, 총회 위탁교육 추천서 각 1부 및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