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에서 장로선거에 불법선거운동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정(1심)이 열려서 장로정직 1년과 수찬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상소를 포기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장로정직이 무엇이며 수찬정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벌까지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목사님,장로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해량 바랍니다.
2013년 4월 25일
이 정 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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