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부장님께
또 수정할 것이 발견되었내요. 홈페이지 수정하시고 출판사 원본도 수정해 주셔서
다음 헌법책 발간때 수정되어 있기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 목사에게도 알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문의, 위탁 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100회때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개정되었으니 수정되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이 세 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