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 중앙대책 본부 회의에서 이야기된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
정규예배를 국가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호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회에서 생각하는 정규예배는 주일,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각 부서 예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정규예배의 범위가 뉴스를 통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의 모호함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소모임(수련회나 부서 모임)을 금지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규예배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정규예배의 범위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관해서 세밀하게 문의 후 공지를 해주신다면, 개교회에서 대응하는데 편리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