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용어해설요청건
정진규
(강원노회,원주영강교회,장로)
2022-11-16 (수) 15:17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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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때 원로목사 예우의 건에 관련하여 생활비 지급에 관한 내용에
재임 담임목사의 50% 연동
으로 되어 있는데 재임 담임목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사전에도
재임의 뜻
은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임지(任地)에 있음. 또는 그런 동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맡는지요?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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