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관련 정보 20180905
종교인 납세 관련 정보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정보는 그간의 복잡했던 정보에 비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과 직원 한분이 총회를 방문했습니다.
요지는 종교인 납세 신고 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항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먼저,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서식이름]에서 위 서류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총회 홈페이지에도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한글파일로도 올리고, PDF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서식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18. 3. 2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음, 서식을 펼쳐 놓으시고 총 6개 항목에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큰 제목 아래에 보시면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교회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① 항목에는 교회 이름을 쓰시고, ② 항목에는 교회가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례를 받는 목회자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⑮ 항목에는 목사님의 성함, ⑯ 주민등록번호, ⑳ 연간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간지급총액은 사례비 총액을 쓰시고, 비과세소득은 목회활동비 총액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3. 그 외 항목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세히 신고하신 분들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서식 아래 작성 방법을 보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4.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서면 제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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