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관련 안내 다시 드립니다.
본래는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의 경우는 반기인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인원이 20명 되는 기장 교회는 많지 않으므로, 반기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월 10일과 7월 10일이 반기 납부 일이므로 그 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목회자소득 반기 신고 요령과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요령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홈 텍스]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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