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연말정산)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소속 종교인과 행정직원에게 제일 중요한 절차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안내문 뒷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제23호(6))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24호(1))
*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교활동비: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시 구비서류 등
*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참고자료실→'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 우편, 방문 제출: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담당자 팩스 번호는 하단 참조)
안내문 관련 문의처: 법인납세과 박세일 TEL: 02-760-9442 FAX: 050-3111-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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