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제 안내

우리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장제 제도는 교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간, 교회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감을 도모함으로서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01
교역자 생활보장제

1)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역자에게 생활비보조를 지급합니다.

  1. 교회 예산 한도금액 : 4,000만원 이하
  2. 월간 최저생활비 : 140만원 미만
  3. 생활보장제 부담금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교역자
  4. 당회기 노회에 참석한 교역자 (2024.2.15. 적용)

2)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신청방법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 교회의 교역자는 선정 기간에 맞춰 「교역자생활보장제지급청원서」를 접수합니다.

■ 첨부서류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지역의료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없음. 건강보험료 면제자는 해당 증명서류 제출.
  4. 전년도(2025년도) 결산서 및 신년도(2026년도) 예산서
  5. 수급자 증명서 (국가 발행 확인증 – 6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 시)
  6. 통장 사본 (예금주 확인용)
  7. 가족관계증명서 2026 신설 (다자녀 요건 확인 서류)

3)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선정

위 1), 2)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 배우자가 직장(비정규직 포함)이나 전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임교역자이거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1. 전임교역자 사례가 생보 지급규정 이하의 사례를 받는 교역자
    2. 월 의료보험료가 87,730원 이하인 교역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 만 20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 가구
    4. 지 교회의 매월 상환액이 최저생계비(140만원)를 초과할 때: 금융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 + 노회장 추천서 첨부 → 생보위원회 심의 후 지급. 지급기간 최고 5년(60개월).
    ※ 위 예외규정(①②③④)은 교회예산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사례비 140만원 미만인 교역자 중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목사수련생이 있는 교회의 교역자는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 1항(단독 목회하는 목사·준목·전도사)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시무장로가 2인 이상인 교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합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역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개척교회 생활비보조 지급

  1. 교회개척 청원허락일(노회)로부터 만 3년(36개월)까지 교역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위원장)를 통해 「납입금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담금액 확정 후 부담금에 참여해야 지급합니다. 부담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적용)
  3. 개척교회 생활비보조 신청 시 노회의 「개척교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시 규정

  1. 2026년도 최고 지급액 : 월 420,000원 (소위원회에서 결정)
  2. 노회 참여비율 85%를 교회수에서 교역자수로 변경 (2007.1 납입분부터 적용)
  3. 생활비보조를 받는 교역자가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 2회 미납 시, 다음 해 월 지급액의 80%만 지급
  4. 수급자에 한해 100,000원 추가 지급

6) 생활보장제 부담금

  1. 목사 납입 하한선 : 70,000원. 하한선 미달 교역자는 「납입조정신청서」 제출.
  2. 무급사례자, 기관·특수 목회자 중 납부 불가한 경우 → 각 노회 생보위원장 확인 후 총회 생보위원회 심사.
  3. 실태보고서 미제출 교역자 : 전년도 납입액에 10% 가산하여 납입.

02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원칙

1) 지급 대상

  1.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기관 목사로 시무하는 교역자가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무임교역자 생활비보조 신청방법

무임교역자로 생활보장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임 후 1년 안에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를 통해 「무임교역자생활보장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지급 조건

  1. 무임이 된 교역자가 총회에서 시행하는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3년(3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납부한 경우 지급합니다.
  2. 재차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신청 시, 무임교역자 수혜 이후 매회 3년 이상의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 납부가 확인되어야 지급합니다. (2020.2.25. 적용)

4) 무임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1. 2026년도 무임교역자 지급금액 : 420,000원
  2. 무임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는 지 교회 또는 기관 사임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03
사회선교사 생활보장제 지급원칙

2026년도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원칙 - 3. 사회선교사 생활보장제

1) 지급 대상

  1. 총회에서 선발하여 파송한 사회선교사 (목사·준목·전도사·신도)
  2. 노회에서 파송하고 총회가 인정한 사회선교사 (목사·준목·전도사·신도)

2) 사회선교사 생활비보조 신청방법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선교사생활보장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첨부서류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면제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
  4.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경유한 사례 및 활동비 실태보고서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에 준함)
  5. 통장 사본 (예금주 확인용)
  6.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요건 확인 서류)

3) 지급 조건

  1.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사회선교사생활보장제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2. 사회선교사 사례비(활동비)와 생활보장제 지원금의 5%를 생활보장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4) 사회선교사 생활비보조 지급

  1. 2026년도 사회선교사 지급금액 : 월 최고 420,000원
    (생활보장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04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원칙

2026년도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원칙 - 4.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1) 지급 대상

  1. 현재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교역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2025.1.1. 적용)

2)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자녀 출생 후 3개월 안에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를 통해 「교역자자녀출산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첨부서류

  1.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통장 사본 (예금주 확인용)

3) 지급 조건

  1. 부부 교역자의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

  1. 지급금액 : 1,200,000원 (일회 지급)
※ 출산 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교역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활보장제 계좌

  • 신한은행 100-000-241959 (재)한국기독교장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