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장님 목사가 헌법 책을 들고 다닌 것이 이명을 거부 당할 죄 입니까?
목사를 노회의 결의도 없이 노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사를 장소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명령할 권한을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노회장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가 성서상, 교단의 법과 사회의 상식적 의견에 합당한 것입니까?
결국 퇴장 당한 후에도 불응 했다는 거짓말로 기장에서 평생을 살고 30년의 목회를 헌신해온 목사의 인권이 수모와 명예를 짓발힌 행위가 온당하신 노회 행정 이쎴는지를 몰라서 질문 드리오니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