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내란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의 파행과 혼란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법 실패로 규정한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가 발생한 지 일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직도 선고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무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다.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 그리고 저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에 의해 재판정은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다. 저들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부정하고 재판관과 검사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재판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를 훼방하고 있다. 하지만 현 재판부는 이를 단호하게 제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밝히 드러나야 할 내란의 진실은 은폐되고, 국가 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정의는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지연’이나 ‘혼란’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의 붕괴이며, 더 나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시간과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제2의 내란 행위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낸 내란을 사법부가 앞장서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 깊은 피로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이기에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민의 힘으로 세워낸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회와 사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며 즉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동시에 재판부를 희롱하고 법정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법정은 누구도 농락할 수 없는 정의의 장이어야 하며, 사법부는 그 권위를 스스로 지켜낼 책임이 있다. 과거 반민특위가 해체되며 친일 청산을 방기했던 역사적 실패가 한국 사회에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불의는 반드시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오며, 지금의 지연과 무능 또한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는 길이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거대 정당이 침묵하거나 구체적 행동을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게 될 것이다. 내란 세력의 범죄를 명확히 단죄하는 것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헌법적 책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법 정의의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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