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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신학원(영생고등학교) 2027학년도 정규교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6-09-14 14:13:20
관리자
조회수   63

 

학교법인 한신학원(영생고등학교)
2027학년도 정규교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영생고등학교의 정규교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채용 개요

법인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특기사항
학교법인 한신학원 국어 1명 · 적임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수학 2명
일반사회 1명
역사 1명
5명

□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

선발 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교사 • 2027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 선발 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응시 나이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는 2027.03.01. 이후 신규 임용되어 정상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음.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 차수 시험일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후 공지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의거 진행)

○ 접 수 처 :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 채용 사이트

○ 제출방법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가. 제1차 시험(교육청 위탁)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전형방법
제1차 시험 교육학, 전공교과, 한국사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따름

나. 제2차 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전형별 시험과목 시험일 시험시간 장소
제2차 시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2027.01.19.(화) 09:00~09:40 영생고등학교
수업실연 2027.01.19.(화) 10:00~ (1명당 15분)
교직적성 심층면접(개별면접) 2027.01.19.(화) 10:20~ (1명당 15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함.

※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시험 순번은 추첨함.

※ 점심 식사 개별 준비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경기도교육청 위탁 전형)

○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하여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통보

□ 제1차 시험 합격자 통지

○ 합격자에 한해, 영생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재

○ 시험합격자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 최종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필기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함.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교직적성심층면접평가 석차가 우선인 자

2순위 : 수업실연평가 석차가 우선인 자

3순위 : 교수학습지도안 평가 석차가 우선인 자

4순위 :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석차가 우선인 자

○ 제2차 시험전형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는 경우 또는 제2차 시험과목당 배점점수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처리함.

○ 최종 합격자가 적격심사에 탈락하거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합격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합격자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7.02.10.(수) 16:00 (법인이사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영생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는 2027.03.01.(월) 임용 예정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평가영역 시험시간 반영비율(%)
제1차
필기시험
경기도교육청 위탁전형 결과 - 20
제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09:00~09:40(40분) 40
수업실연 10:00~ (1명당 15분)
교직적성심층면접 10:20~ (즉답형, 1명당 15분)
100

※ 평가영역 참고 : 수업실연 - 수업설계 능력 및 교수활동 능력,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교직적성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개별 심층 면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평가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분 출제범위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고시 제2026-1호(2026. 1. 21.)까지
교과 : 교육부 고시 제2026-1호(2026. 1. 21.)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및 규격 /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에 의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2 서식에 의함
3)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 서식에 의함
4) 교원자격증 사본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
202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아래 중 택1)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복수·부전공 이수 예정 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5)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6)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 필수)
7) 출신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8)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 현역군인에 해당. 임용예정일(2027.03.01.) 이전에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방법

- 방법 : 방문, 등기우편(2027.01.08.(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 2026.12.31.(목) ~ 2027.01.08.(금) [9일간] 09:00~16:00

- 장소 : 영생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교원자격증은 예외)

- 문의 : 031-259-9550(행정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1차 시험 합격이 취소됨.

□ 합격 취소 사유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2027년 3월 1일 이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반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5일 이내)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함.

-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학교법인 한신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영생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영생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지원자에게 있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1차 시험은 경기도교육청, 제2차 시험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시, 차순위자의 동의를 받아 즉시 임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생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08시 30분 교문 폐쇄)

※ 입실 시간은 08:00~08:30분이며,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 교내 출입을 금지함.

- 제2차 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음.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함. (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전화(통신기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함.

- 1차시험 수험표(컬러인쇄)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모바일 신분증 제외)

-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방석, 무릎담요 등) 착용은 불허함.

-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불가피하게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①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② 해당 시험만 정지·무효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인쇄상태 확인 후에도 계속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수거 시 미제출 등)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

※ 소지(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는 영생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타 문의 : 영생고등학교 행정실(☎ 031-259-9550)

붙임

붙임1. 2027학년도 영생고등학교 정규교원 채용 응시원서 1부.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3.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위 붙임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로 함께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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