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혐의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입장
- 내란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확인하며, 사법 정의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한다 -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신명기 16:2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마주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히 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설 수 없음을 천명한 역사의 정의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의 형량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그로 인해 국민이 겪은 참담한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공화국의 법통을 부정하고자 한 명백한 반역이다. 수많은 시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단숨에 퇴행시킨 내란의 수괴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태 앞에서 내린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자칫 권력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에 의한 헌정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그 죄의 엄중함을 역사에 아로새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질 상급심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타협 없이 오직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여 판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단죄만이 훼손된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불의한 권력에 종말을 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예언자적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 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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