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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재개발과 이단, 어떻게 대처?… 기장, 선교정책협의회서 제시
2026-06-02 15:39: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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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선교정책협의회 열려

재개발과 이단, 어떻게 대처?…
기장, 선교정책협의회서 제시

노형구 기자  |  2026.05.28

 

기장 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선교정책협의회

▲ 기장 선교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최근 도심 재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많은 교회가 신앙공동체의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종화 목사, 이하 기장) 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소재 거암교회에서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개발 현장에서 교회가 공동체의 실질적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실무적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무속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재개발 대응 전략 — 문진성 변호사 발제

재개발대책 소위원회 사례 나눔에서 문진성 장로(성남교회,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측 대응전략 및 법적 쟁점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문진성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교회의 재개발 대처에 대해 "교회가 단순히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예배 공동체의 실질적 연속성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분양 → 준공 및 이전고시'라는 긴 여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은 일반 상가나 주택과 달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별도의 보상 기준이나 이전 대책을 명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조합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종전평가액으로 일방적 현금청산을 강요하거나, 대체 부지 마련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처사가 빈번하다.

특히 문 변호사는 실제 현장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교회가 조합의 명도소송을 당해 예배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만, 명도소송은 법리상 방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재개발 협상의 핵심 도구로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제시하며 "이 지침은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이라며 "조합이 협상을 통해 종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침은 교회가 조합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종교용지 확보와 건축비와 임시 거처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성 변호사

▲ 문진성 변호사. ©노형구 기자

또한 문 변호사는 실무적인 합의 전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면적 보상에 그치지 말고 이전할 부지의 위치와 형상, 도로 접근성, 실제 건축이 가능한 평탄지 여부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세부 조건이 누락된 부실한 합의서는 추후 교회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문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은 통상 5년에서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비 상승이 필연적"이라며 "착공 지연 시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해 재협상한다는 내용을 독소 조항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회의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종교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종교용지로 지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같은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교인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거나 교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재개발 초기 단계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개발의 핵심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문 변호사는 "교회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일방적인 보상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회는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조합의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조합은 교회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단·무속 대책 — 신현천 목사 발표

신현천 목사

▲ 신현천 목사. ©노형구 기자

이단대응 소위원회 사례 발표를 맡은 신현천 목사(새누리교회)는 교회의 영적 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무속 신앙을 경험하거나 이를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 목사는 "이단과 무속은 사실상 한 뿌리"라며 "기독교인이 삶의 위기 앞에서 복음 대신 점술이나 무속에 빠져 있는 한, 이단들은 언제든 그 틈을 타 활개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목사는 이단의 조직적인 침투를 지적하며 "관련 단체들이 다음 세대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상담 체계를 보완하고 말씀 중심의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 전도·양육·합병·이주민 선교 정책 제언

한편, 이날 전도 양육 소위원회 정책 제언 나눔은 이훈삼 목사(기장 총무), 합병 안내 소위원회 정책 제언 나눔은 성철안 목사(합병 안내 소위원회 서기), 이주민 선교의 걸어온 길과 방향은 성우경 목사(이주민선교운동본부 대회협력국장)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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