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를 ‘통제의 땅’에서 ‘평화의 마당’으로
- 영토 주권 회복과 DMZ법 제정을 촉구한다 -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마가복음11:17)
생명과 평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일구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엔군사령부(UNC)가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정당한 출입을 제한하며 행사하는 ‘출입승인권’은, 본래의 정전 관리 목적을 벗어나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했으나, 기득권층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앞세워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곳을 차별과 소외의 공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의 DMZ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전협정의 관리자라는 이름 아래 유엔사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통제권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작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영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성전 정화의 채찍으로 DMZ의 문턱을 허물고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출입 승인권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회는 유엔사의 자의적 통제를 제한하고 대한민국의 행정 주권을 확립하는 'DMZ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군사적 성질’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70년 전의 낡은 해석에 매몰되어 평화적 교류와 인도적 방문까지 가로막는 것은 정전협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유엔사는 우리 땅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평화 체제 전환에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DMZ가 ‘만민이 평화를 노래하는 마당’이 될 때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DMZ가 죽음과 통제의 땅에서 생명과 상생의 터전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이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예언자적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댓글